계약서와 공문에는 '해제'와 '해지'가 섞여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에서는 둘 다 "계약을 끝낸다"는 뜻으로 쓰지만, 법적으로는 효과가 꽤 다릅니다.
결론부터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고, 해지는 앞으로만 끝냅니다. 그래서 해제하면 이미 주고받은 것을 서로 돌려줘야 하고(원상회복), 해지하면 그동안 이행한 부분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의 의무만 사라집니다. 용역·구독·임대처럼 계속 이어지는 계약은 보통 해지, 한 번에 끝나는 매매 같은 계약은 보통 해제를 씁니다.
해제와 해지, 무엇이 다를까
| 구분 | 해제 | 해지 |
|---|---|---|
| 효과 | 소급효: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 장래효: 앞으로만 소멸 |
| 이미 주고받은 것 | 서로 돌려줌 (원상회복, 민법 제548조) | 그대로 둠 (민법 제550조) |
| 주로 쓰는 계약 | 매매처럼 한 번에 이행이 끝나는 계약 | 용역·임대차·고용·구독처럼 계속되는 계약 |
| 손해배상 | 별도로 청구 가능 (민법 제551조) | 별도로 청구 가능 (민법 제551조) |
| 방법 |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민법 제543조) |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민법 제543조) |
해지는 계약을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시키는 것"이고,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korea.legal 해지).
실무에서 헷갈리는 3가지
① 용역 계약을 중간에 끝낼 때. 6개월짜리 용역 계약을 3개월 차에 끝낸다면, 이미 수행한 3개월분은 그대로 정산하고 남은 기간만 끝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건 해지입니다. 공문에 "해제"라고 쓰면 이미 지급한 대금을 돌려달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 다툼이 생깁니다.
② 선급금을 냈을 때. 1년치 구독료를 미리 냈는데 6개월 만에 해지했다면, 해지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선급금은 따로 정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해지 시 미사용 기간 대금은 일할 계산해 반환한다"처럼 정산 방법을 적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③ 해지했는데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해지했다면 해지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korea.legal 해지).
계약서에 쓸 때 체크리스트
- 계속적 계약(용역, 구독, 임대, 유지보수)이라면 "해지" 조항으로 썼다
- 해지 사유(채무불이행, 파산, 통보에 의한 중도 해지 등)를 적었다
- 중도 해지 시 통보 기간(예: 30일 전 서면 통보)을 정했다
- 해지 시 이미 이행한 부분과 선급금 정산 방법을 적었다
- 해지 후에도 남는 조항(비밀유지, 손해배상, 관할)을 명시했다
해지 통보 공문을 보낼 때
- 제목과 본문에 "해제"인지 "해지"인지 정확히 씁니다.
- 근거 조항(제○조 제○항)과 사유, 해지 효력 발생일을 적습니다.
- 계약서가 정한 방식(서면, 내용증명, 이메일 등)으로 보내고 발송 기록을 남깁니다.
- 자동갱신 계약이라면 통보 마감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계산법은 묵시적 갱신에 정리했습니다.
해지 공문을 보내려면 원 계약서의 해지 조항, 통보 방식, 변경 합의 내역을 한 번에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이 많은 회사라면 이 정보를 계약별로 묶어 두는 계약관리 시스템(CLM)이 도움이 됩니다. 프릭스는 공개 자료 기준 이력 추적과 갱신 알림 기능을 안내합니다(벤처스퀘어).
알파카의 정리
"해제"와 "해지"는 한 글자 차이지만, 이미 주고받은 돈을 돌려주느냐 마느냐가 갈려요. 계속되는 계약을 끝낼 때는 해지, 그리고 정산 방법을 함께 적는다는 것만 기억해도 대부분의 다툼을 피할 수 있어요.
🦙 리서처 알파카의 조사 노트였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틀린 내용이나 더 궁금한 점은 아래 '조쉬에게 연락하기'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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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지 (korea.legal) — 장래효, 계속적 계약, 손해배상
- 해제 (korea.legal) — 소급효, 원상회복
- 프릭스, AI 기반 CLM (벤처스퀘어) — 이력 추적, 갱신 알림